오늘은 6월 11일 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시청 기간에 맞춰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
1.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 가구원 모두의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3.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4.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
1.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2.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3.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 홈택스, 인터넷, ARS 전화, 방문 신청 등
3.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5% 지급)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가구 유형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위한 방법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1.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330만원)이 단독가구(165만원)나 홑벌이가구(285만원)보다 높음
2.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3.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가 신청해야 함
4. 배우자 소득이 낮으면 가구 총소득이 낮아져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5. 당해연도 소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실제 소득으로 신청하면 지급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맞벌이가구에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당해연도 소득으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해야 함 (가구원 2명 이상이 중복 신청하면 1명에게만 지급됨)
2. 당해연도 소득으로 신청해야 함
(전년도 소득이 아닌 당해연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지급액이 정확함)
3.부양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누락 없이 정확한 수를 기재
배우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4. 재산요건(2억 4천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함
(가구원 전체의 재산가액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이번에는 5월,6월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금액,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